메뉴

대전 유성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1인당 15만 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유성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해 1인당 15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대전 지역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지난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3월 부과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과 대전사랑카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유성구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아 대상자 1만 5640명 가운데 93.1%인 1만 4562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 전용 콜센터(042-611-6200)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문용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접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