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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신학기 학원 불법 심야교습행위 근절!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도시 및 교육열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과 긴장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해주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교습시간을 조례로 초등학생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학원밀집 지역인 송촌동, 탄방동과 노은동 및 신도시인 도안동을 중심으로 불시 야간교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에 매월 임의의 지역을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해 학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계획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담당자는 “학생들에 대한 교습시간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야교습시간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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