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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7)

[예천=채석일 기자]세법이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세법은 국정 과제와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지난해 12월 9일, 2016년 예산안과 함께 12개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에서 첨예한 논쟁이 오고 간 끝에 드디어 발표된 2016년 세법개정안,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 상품이 있다.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그 주인공이다. ISA란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파생결합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로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니만큼 ISA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이다.

ISA에 쟁점이 된 부분은 가입 대상과 과세 혜택이었는데 ISA는 설계 당시 가입 대상을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에서 총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근로·사업 소득이 없는 주부나 농민은 ISA를 가입하기 어렵고, 비과세 혜택의 규모도 너무 작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종 개정안에서는 ISA 가입 대상을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연봉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최대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했다. 또한, 의무 가입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고액기부금 공제율 상향 조정

개정 세법에 따라 25%였던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16년부터는 30%로 상향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기존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로써 고액 기부금 기준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높여 앞으로 국내 기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종교인 과세 실시

기존 세법에서는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교인의 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16년 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과세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종교인의 소득은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20~80% 수준의 필요 경비율이 적용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도 소득을 신고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인에게 지나친 과세 특혜가 주어진다는 지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주요 개정 내용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사치품으로 판단되는 상품에 대하여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던 녹용과 향수, 고급 사진기를 2016년부터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녹용, 향수, 고급 사진기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매출세액공제 대상 조건 변경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는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의 부가가치세법을 통해서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일부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법인사업자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을 공제받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매출세액 공제 대상이 축소되어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2.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가능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재화를 수입할 경우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과세기간에 따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한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매입세액이 거액일 경우 기업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국외 사업자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 범위 수정

국외 사업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기존에는 국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외 사업자를 공급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개해한 내용 외에도 2016년 세법개정안에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제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채석일 기자 채석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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