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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성주군은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 서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서식 디자인을 개편하고 큰 글자로 작성된 서식을 도입하여 민원 신청서를 더욱 읽고 쓰기 쉽게 만들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인 ‘정보 요구는 단 한 번만’ 추진을 위해 성주군이 3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구성된다. 또한, 3건의 민원서식 개선 작업도 진행했다.
여기에는 ▲성주군 인구 정책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된다.
김진철 민원과장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은 군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구비서류 제로화와 같은 군민 밀착형 행정 혁신을 통해 디지털 민원 혁신 가속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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