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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김민규] 성주군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성주군은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만 생계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연 1억원(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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