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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산하 보건진료소 에서도 유사한일이 벌어지고 있어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으며 눈먼돈 인식이 조직적 관행으로치부 하기엔 문제점이 많아 개선책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국비사업에 배정된 여비일부를 횡령하는등 예산을 목적으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산목적외사용금지)위반에 해당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에 명시 되어있다.
지난20일 영주시 이산면 소재 모보건지소의 경우 관내출장 신청서를 작성하고도 오전부터 내근하고 있었으며 허위 출장복명서에는 버젓이 오후 3시30분까지 진료환자 상담 관게로석포리와 내림리 출장으로 기명했으며 상급자인 h모 주무관은 의례적으로 똑같이 월 15일은출장을 쓰고있다며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
영주보건소의 b보건행정팀장은 한술더떠 시청산하 어느부서도 똑같은 현상이다며 향변하면서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관행이다 고 밝혀 내부비리를 막아야할 영주보건소의 대응또한 제식구 감싸기엔 도가 넘어섰다고 본다.
한편 공중보건의인 소장은 자신은 군대체 복무중 이라서 보건지소의 행정엄무는 아무것도 아는봐 없다면서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답해 거짓 출장신청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것으로 의구심이 들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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