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 김정욱]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이들에게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으며, 박 시장과 공동 피고인 13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작은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할 때, 그의 행위가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유심을 교체하는 등 좋지 않은 정황을 보였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양형과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유지하게 됐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경우에도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중대하게 평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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