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자 실형 선고
구급활동중 구급대원 위협해 기소된 신모씨,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4-10-19 14:37:57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구급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신모(남, 44세)씨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신모씨는 지난 6월 대덕구 오정동 자신의 집에서 손목 자상을 당해 119로 신고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본인에게 다가가던 구급대원을 향해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해 이를 피하던 구급대원이 넘어지면서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번 사례처럼 강력하게 법적 대응함으로써 무분별한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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