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교육감 포함)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장 후보자는 그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로 하여금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하게 할 수 있다.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또한,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다만,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대전·충남·세종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