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장교육에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 사건, 성희롱 문제와 남·녀 동료 간의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 등을 위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전예방과 경각심 고취는 물론 성매매 없는 사회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이번 직장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직장교육에 앞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상담 역할을 하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역할과 처리방법 등을 지도하는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앞으로 유관기관 및 군부대, 기업, 학교 등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년 하반기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