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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칠곡군은 최근 개정된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5년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칠곡군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50%만 지원해왔으나, 이제는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지원 대상 역시 기존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리며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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