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차별화된 답례품의 발굴 및 선정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