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재판' …與 "재판 지연" 野 "위법 수사" 날선 공방
설소연 | 기사입력 2024-10-08 09:33:39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결심공판을 끝낸 후 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출처 연합뉴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며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 사실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비교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을 말했는데, 그 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이 위증죄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 면서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실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명 씨가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를 26차례에 걸쳐 3억6천만원을 들여 해줬다고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회계장부에는 이 명목이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정에 오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제는 하다 하다 공천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면서 불을 지폈다.

여당에선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법사위 국감을 '이재명 방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 국감인데 마치 이재명 국감 같다. 이곳엔 대여섯명이 넘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이 여기서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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