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문세 노래 같아' vs "검찰, 도라에몽 물건 꺼내듯"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9-22 09:23:37

[타임뉴스=이남령기자]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다양한 '비유법'을 동원해가며 법정공방이 치열했다.

전문가는 선고 결과에 따라 각 당의 '리스크' 가 커질 것으로 예상해 총력전을 핀 것이 아니냐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결심 공판 출석]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가수 아이유를 거론했다.

검찰은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는 부연설명을 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답한 것은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덧붙힌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읊으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을 언급한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는 수사기록에도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 며 "마치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 있어요' 하면서 하나 씩 꺼내 쓴다"고 했다.

이어 "'김문기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 라며 "내가 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 거짓말하잖아, 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변호인은 아울러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검사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는 기자들에게 맡겼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면서 "기사를 (공소)이유로 판정할 것이면 수사권을 기자들에게 주고 검사는 공소유지만 하게 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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