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활임금, 전국 최하위 수준…시민단체 인상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9-26 23:15:0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 생활임금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생활임금 인상 요구를 강하게 제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가 생활임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2025년 생활임금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최저임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생활임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15년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와 산하 기관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대전시의 2024년 생활임금은 11,210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광주광역시는 12,760원, 서울시는 11,779원, 경기도는 12,151원으로 대전시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시민연대는 “대전시의 생활임금이 타 지역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며 “이는 대전시가 생활임금 인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생활임금은 지난 2016년부터 최저임금 대비 117% 수준이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12%와 113%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 평균인 117.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가 오는 27일 열리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생활임금을 최고 11,636원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대전시의 논리에 대해, 시민연대는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상공인 문제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대전시가 생활임금의 본래 취지를 외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으로 치환하고 있다"며 “생활임금을 적절히 인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대전시는 전국 광역시 평균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가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가 27일 열리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민단체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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