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9-24 19:48:36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박 위원장과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 윤성환·오동환 전 대덕구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경호 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송 시의원 등과 함께 기호와 성명이 표시된 복장을 입고 대덕구청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해 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덕구청을 방문한 이유는 구청장 연두 방문행사 발표 자료를 요청하고 새해 인사를 전하기 위함이었으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과 윤성환·오동환 전 구의원의 변호인도 “민원실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 방문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장실 방문 역시 새해 인사를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구청을 방문할 당시 흰색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청 CCTV 증거자료 확인이 USB 오류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검찰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관공서의 경우라도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 15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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