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선관위, 중구청장재선거 포상금 1천만 원 지급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9-14 13:35:5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한 중구청장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외 수당 등을 제공한 위법행위 신고자 A씨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신고자 A씨는 중구청장재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중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중구위원회는 A씨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선거사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1일 대전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포상금은 대전 지역에서 지급한 올해 첫 번째 포상금 지급 사례이다.

선관위 관계자는“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선거범죄인만큼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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