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에 적극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 착오신고, 금액이 1만원 미만으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상자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환급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시에는 환급이 불가하다. 조회 및 환급신청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한 카카오톡채널(유성구지방세환급),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및 ARS(142-211), 구청 세원관리과(042)611-2561)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5년(2020~2024년)간의 지방세 환급금 1억 3천만원(6,077건)에 대해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모바일 문자 전송,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안내방법을 통해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