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전국 최초’ 지자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4-07-29 15:49:3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만희)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5개구까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가 전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 제276회 임시회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발의하고 지난 7월 18일 가결, 대덕구청(구청장 최충규)으로 이송 되어 7월 24일 공포·시행됐다.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제정, 시행한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집행부인 대전광역시와 5개 구청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일상 속에서 1년 365일 지속될 수 있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확산을 통해 일상 속에서 살아 있는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는 조례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설치 중에 있으며, 2023년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유성구에서 제정됐고, 올해는 지난 4월 서구에서 제정했으며, 대덕구에서는 지난 24일 공포·시행됐다.
한편 대전에서는 조례 제정 뿐 아니라 대전정부청사, 대전시청, 한밭수목원, 보훈공원, 나라키움대전센터, 대전광역시 동구청, 대전광역시 서구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인 대전복합터미널,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학교인 KAIST, 목원대학교에도 설치되는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확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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