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전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29일 대전시(시장 이장우)에 따르면 대전 시민이 인력·전기 등 자전거의 동력 구분 없이 사고 발생시 ‘대전 시민 자전거·PB(Personal Mobillity) 보험’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단 사고 당시 전기 자전거가 개인 소유여야 하며, 카카오 자전거 등 플랫폼 소유 전기 자전거는 사고 당시 이용한 플랫폼에서 보상 받아야 한다.
‘대전 시민 자전거·PB(Personal Mobillity) 보험’은 실손·실비형이 아닌 위로금 지급 성격으로 진단 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자전거 단독 사고 등으로 4주 이상 10만원, 5주 이상 20만원, 6주 이상 30만원, 8주 이상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고, 입원 위로금도 지급해 준다.
또 사망, 후유 장애, 형사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진다.
대전시에서 최근 2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연 평균 1000건 정도다.
지난해 자전거 947건,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PM 16건 등 모두 963건의 자전거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2022년에는 자전거와 PM 등을 모두 포함해 모두 1,037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보상금을 지원했다.
단독 사고가 아닌 경우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자전거 사고는 더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기 자전거는 작동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분류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이 페달을 밟는 행동과 함께 전동기의 힘을 빌리는 파스(Pdeal Assist System)형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형으로 나뉜다.
스로틀형은 시속 25km 이하, 무게 30kg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법적으로는 PM이다. 파스형은 자전거로 분류한다.
특히 스로틀형은 PM과 마찬가지로 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어 사고 때 이용자가 정확한 구동 방식을 알고 있어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스로틀형을 직접 이용하거나, 동반자로 탑승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손 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 보상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