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24년 경상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태영기업에 표창패 전달
김이환 | 기사입력 2024-07-18 16:08:39

[성주타임뉴스 김이환 기자] 성주군은 경상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성주군 1호로 선정된 ㈜태영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표창패를 전달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주)태영기업에 표창패 전달

올해 처음 시행된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선정 제도는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공헌도가 뚜렷하고 모범이 되는 도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정 대상은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1. 현재 도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으로 최근 3년 이상,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성실하게 낸 자를 시·군의 추천을 받아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태영기업(대표 문순금)은 여성 기업 인증을 받은 지역의 대표적인 성실 기업으로, 목재 원재료를 직접 구입 및 가공하여 목재판재 및 방부목 생산부터 제품 제조 및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업체 내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한 전국에 몇 안 되는 기업 중 한 곳이다.


㈜태영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백종국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방재정에 이바지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지역의 든든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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