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는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건축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 준수를 안내했다.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한다.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사용승인(준공) 후 5년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최초 검사를 기준으로 2년 주기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또한 건축물 관리자·저수조 청소업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 교육 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상수도 중부사업소는 수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위생 조치 준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및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중부사업소 관계자는 “건축물 저수조·급수관 위생 조치가 적기에 이뤄져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