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번, 저수조(물탱크) 청소 잊지 마세요
대전상수도 중부사업소, 저수조 설치 건축물 관리자 등에 위생 조치 준수 안내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6-26 09:39:3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는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건축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 준수를 안내했다.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사용승인(준공) 후 5년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최초 검사를 기준으로 2년 주기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저수조 청소업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 교육 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수도 중부사업소는 수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위생 조치 준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및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중부사업소 관계자는 “건축물 저수조·급수관 위생 조치가 적기에 이뤄져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