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56억 1300만 원 부과
6월 1일 기준 43만 9172건,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6-13 11:26:4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3만 9172건(456억 1300만 원)을 부과했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3만 3,085건에 134억 2,800만 원(29.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가 11만 479건에 119억 4,000만 원(26.2%), 동구가 6만 4,510건에 78억 900만 원(17.1%), 중구가 6만 7,335건에 64억 8,200만 원(14.2%), 대덕구가 6만 3,763건에 59억 5,400만 원(13.1%)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 142-211)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