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 건축물 옥상공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점검에 나선다. 옥상공원이란 건축물 옥상공간을 활용한 조경시설의 설치를 통해 빌딩 속 공원을 조성하여 건축물 이용자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2002년, 2023년도에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건축물 옥상공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구는 조경‧벤치‧파고라‧조각물 등 시설물 관리 실태, 휴식시설 및 편익시설의 타용도 전용 실태, 옥상 조경 훼손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토록 계도하고, 법적 조경 훼손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달랠 수 있는 휴식처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