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1기분 자동차세 6만 4510건, 78억 800만 원 부과… 방문․ARS․온라인 등 납부방식 다양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6-10 11:03:3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 4510건, 78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되며, 지난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사람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 납부(☎142-211),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7월 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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