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오는 6월 20일과 7월 11일 두 번에 걸쳐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총 6회(이틀간 각각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와 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사이트(https://lms.educare.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