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불법 적치물 및 광고물 일제 정비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 일원,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집중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6-03 09:53:5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 둔산동 1080번지 일원의 도로 무단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 인근은 상업밀집지역으로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등 2차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으며, 서구 도심의 중심상가 이미지와 미관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서구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6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충분한 안내와 홍보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계도 이후 자진 정비를 하지 않고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서구 중심상가 지역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 등 광고주와 상인,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걷고 싶은 길, 또 오고 싶은 길을 만들어 주민과 상가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도로를 조성해 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인도를 무단 점거한 노상적치물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1㎡ 5만 원이며 면적 초과 시 1㎡당 3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입간판은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 부지 내 설치해야 하며, 1개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조명 입간판은 합선, 누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예외 없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