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청장 김제선)는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해 식품 부당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부당광고 예방을 위해 업체들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기반한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거짓‧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사례 등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사례집 배포를 통해 식품업체의 부당광고 예방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