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홍보활동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5-24 09:20:1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홍보 강화에 나선다.

2022년 1월부터‘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제과점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전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지 2만 부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시 공식 SNS는 물론이고 지하철, 시내버스 정류장 단말기 전광판 홍보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대전시 홈페이지 Safe대전 자료실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도록 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 대전시도 민간 분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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