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6곳 적발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행위 등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5-09 09:44:0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1곳)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3곳) 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 인근 음식점 A 업소에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진열대, 냉장고 및 보관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대덕구 B 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원재료 손질 및 식기 세척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C 업소는 무표시 제품(생닭)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둘레길 인근 음식점 D, E, F 업소는 조리장, 조리 기구 일체, 영업장(탁자, 의자)을 갖추고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