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024.1.27.)에 따라 건설공사관계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8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대상 : 공사감독(관리)관, 건설사업관리자, 도급자 및 하도급자참여대상은 시, 사업소, 자치구 및 공사·공단 기술직공무원과, 건설사업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며 건설안전 관련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례 위주로 진행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사장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 사항 ▲산업재해예방 책임 주체 ▲안전보건 관리체제 강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등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며 “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