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도움창구’는 구청 제2별관 1층에서 운영되며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1:1로 신고도움을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전화,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되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콜센터(☎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중구청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팀(☎042-606-63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도움창구 운영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