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0.58%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4-30 09:34:5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4,076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58%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0.8% 서구 0.67% 중구 0.56% 동구 0.38% 대덕구 0.12% 순으로 상승했다.

높지 않은 상승률은 표준주택가격의 낮은 변동률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6,652호(76.5%)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 3,710호(18.5%), 6억 원 초과는 3,714호(5%)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8,809호(25.4%), 동구 1만 7,499호 (23.6%), 중구 1만 5,830호(21.4%), 유성구 1만 1,556호(15.6%), 대덕구 1만 382호(14%)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2,879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893호, 다가구주택 1만 2,876호, 다중주택 1,666호, 기타 762호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이 동결되어 주택소유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산정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