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가산세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자진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 납부기한 등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며,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구민이 체감하는 진심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042-251-42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