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유료도로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상습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2023년 기준 1일 통행 차량의 0.36%인 약 245건 정도가 체납 건으로 확인됐다.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 따르면 미납금은 단순 실수나 기기 오류 등으로 요금 납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경우 미납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다만 미납액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미납액이 고액으로 누적되어 상습 위반차량으로 판단돼, 대전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유료도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행료 미납 차량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 형사 고발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자산 압류로 체납금을 징수한 바 있다.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관계자는“통행료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비대면 홈페이지(www.drepay.co.kr) 납부(신용카드, 모바일, 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며 “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