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량기(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 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검사는 상인들의 시간·공간적 부담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4월 29일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계량기 구조의 적합여부 ▲계량기 위·변조 여부 ▲검정필증 부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합격 시 사용금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건물 등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 우려 등의 사유로 계량기 운반이 어려운 경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지정된 검사일에 소재 장소에서 현장 검사받을 수 있다. 동별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606-7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성이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에 직결되는 만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상이 되는 모든 점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