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열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8일 열린 심의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5만 1,103필지에 대한 산정·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와 열람 기간에 의견제출로 접수된 필지에 대한 재검증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심의 결과 2024년 동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64%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올 1월 결정된 대전 동구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인 0.61%와 유사한 수치다. 구는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동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구민들께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