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빵·과자·떡류를 취급하는 카페(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 빵을 재포장하여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바른 판매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과 직원 등 20여 명이 관내 휴게음식점 12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빵 등의 ‘포장 갈이’ 재판매 여부 ▲식품위생법 제반 규정 안내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지도 등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점검과 홍보를 통해 향후 카페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및 소비자 기만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구민의 투명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