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 모집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3-30 10:31:3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지원을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청년정책에 대한 전담·전문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월세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3,343,000원 / 직장 건강보험료 119,657원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240만 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시는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djhousing.or.kr) 또는 대전 청년 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5월 29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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