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2일 전했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매각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부동산 압류 건 및 20년 이상 넘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운행기록이 없는 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체납처분 중지 대상(체납자 93명에 대한 부동산 10건, 차량 102대, 체납액 613백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압류재산 외 다른 부동산 및 실운행중인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는 중지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체납처분 집행중지 대상은 이달 13일부터 1개월간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 후 압류가 해제된다. 또한 금번 유성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압류해제 이후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체납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이 경기불황으로 재기가 어려운 영세한 체납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