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이웃에서 발생한 화재를 위해 빌려주거나 사용한 소화기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소방활동을 지원한 자에게 소요비용 지급 등 보상해 주는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전소방본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110건, 218대를 보상했다.화재 초기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소화기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단, 화재가 발생한 해당 대상물의 소화기는 보상하지 않는다.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보다 크다"며“시민들께서 소방대 도착 전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초기 소화 활동에 협조해 주신다면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9월 동구 가양동의 한 주택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한 A씨는 본인의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했고, B씨는 인근 음식점 화재를 발견하고 C점포의 소화기를 제공받아 사용했다.이에 관할 소방서는 각각 A씨와 C점포에 소화기를 보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