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6월 28일까지 전기자동차 3,367대 분량, 제작·수입사에서 접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3-04 10:16:3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3월 4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6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약 3,367대, 532억 원의 사업 물량에 대해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한다.

시는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및 자동차 안정 정보 제공 여부, 배터리 환경성 정도, 제작사 사후관리·충전여건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990만 원, 전기 화물차의 경우 대당 최대 1,4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되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지원으로 변경됐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소유주가 소상공인인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총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의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었으며,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국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의 경우 기존 국비 200만 원 지원에서 50만 원 인상된 2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승용·승합은 2년, 화물은 5년의 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승용은 2년, 화물은 5년이 제한된다.

다만, 법인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은 제한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 하는 경우에도 폐차 1건당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미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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