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봄나들이 철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인 음식점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도 단속할 계획이다.수사1팀은 봄나들이 철 행락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무신고 및 영업장 불법 확장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수사2팀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행위 ▲기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및 불법 영업행위 여부 등을 단속해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수사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 ▲토사 운반 차량 세륜․ 덮개 설치 여부 ▲야적 골재 보관 적정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 적정 여부 등 엄격한 점검으로 시민건강 보호와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청소년, 식품, 환경 분야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독 불가(19세 미만) 미표시 ▲식품 소비기한 임의 연장 표시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등 총 14건을 적발하여 송치 및 자치구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기별 맞춤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