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을 홍보하고자 안내문을 제작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17개 요양의료기관에 배부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청기,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의지, 보조기 등 총 92개 품목별로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조기기 신청 절차는 중구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하며, 적합 통보된 대상자가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김영빈 권한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급자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