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활성화 방안은 지방공기업 자본금 확대, 타법인 출자한도와 산업단지 개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부채산정 기준 완화,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신설, 사업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공사채 발행으로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규제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개발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지난해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시로부터 5년간 6,300억 원을 출자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 자본금은 약 1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출자가 완료되면 공사는 최대 1조 8,900억 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으며 타법인 출자 한도도 630억 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민선 8기 대전시의 핵심사업인 산업단지 535만평 조성을 위해 작년부터 공사가 선제적으로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서 공사가 중추적 역할을 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정국영 사장은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