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대전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당초 계획보다 1개 늘려 6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강력범죄와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세부 보장 항목은 이번에 추가된 의사상자 상해를 비롯해 강력범죄 상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 상해이다. 보장 금액은 강력범죄 상해 5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 원 등 최대 1000만 원으로, 보험 가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장한다. 또한,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달라 별도 보장이 가능하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계획보다 보장 항목을 늘려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구민이 필요로 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