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2024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을 알기 쉽게 요약해 중구청 누리집 및 소식지 등에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 가격 인상 등 물가 인상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액체납자의 부담이 완화되었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신설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취득 당시 가액)인 1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최소납부제 적용 없이 5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