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긴급복지 주요 개정사항’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과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바뀌는 선정기준 및 긴급 지원, 의료급여, 자활 등 주요 사업 개정 사항에 대해 바로 알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날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 2024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제도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 점검 관리 △복지 부정 수급 예방 등도 함께 교육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배려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