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친화적 지방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24일 밝혔다. 중구는 올해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조기결정 신청제’운영으로 추징세액을 조기 납부하여 기업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1일 0.022%) 하는 등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취득법인, 과점주주, 상속,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철저한 사후 검검으로 누락 세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과표누락 등 8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로 15억4천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