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월 8일까지 제수·선물용 판매 품목을 중점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설 수산물 특별점검은 제수용,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수입량 증가와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의 판매업체를 중점으로 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표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판매 행위 등 근절하고자 위한 것으로,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